생물안전

생물안전위원회

소개

POSTECH 생물안전위원회(Institutional Biosafety Committee, IBC)는 교내에서 수행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(LMO) 이용 연구 및 인간 전염 미생물 이용 연구의 생물위해성과 생물안전 사항을 심의하고, 연구기관 내 생물안전성을 확보합니다.

관련법

「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(LMO법)」 및 동법 통합고시 「생명공학육성법」에 따른 <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>

기능

생물안전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합니다.

  1. 1.기관 내에서 수행되는 유전자재조합실험 및 기타 생물학적 위해가 우려되는 모든 연구, 실험, 조사 및 교육계획에 대한 위해성 평가 및 승인 관련 심의
  2. 2.기관 생물안전 교육·훈련
  3. 3.생물안전관리규정의 제.개정
  4. 4.위해가능 생물체를 이용하는 연구실험시설의 설치.운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
  5. 5.유전자재조합실험 및 기타 생물학적 위해가 우려되는 모든 실험에 대한 관리 및 감독
  6. 6.기타 연구기관 내 생물 안전 확보에 관한 논의

구성

생명과학 분야의 교원과 외부위원을 포함한 총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
관련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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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MO 연구시설

  • LMO를 이용하는 연구실은 1) LMO 연구시설로 등록하여야 하며, 2) 해당 안전등급에 맞는 설치, 운영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. 3) 매일 LMO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, 4) 연구실 구성원들은 모두 연 2시간의 생물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. 또한 5) LMO를 국외에서 수입(무상증여 포함)할 때는 사전에 LMO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 위 사항을 지키지 않을 시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  • 신규 시설신고 및 문의: 안전팀 도미솔 (dms7428@postech.ac.kr/ 279-8714)

생물안전위원회 심의 안내

  • ‘LMO를 이용하거나, 인간에게 감염성이 있는 생물체를 이용해 실험’할 경우 사전에 생물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. 심의 신청은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문의 및 제출: 안전팀 도미솔 (dms7428@postech.ac.kr, 054-279-8714)
부서 : 안전팀
최종수정일 : 2023-04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