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물안전

생물안전위원회

소개

POSTECH 생물안전위원회는 교내에서 수행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(LMO) 이용 연구의 생물위해성을 심의하고 과학적 타당성을 평가합니다.

관련법

「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(LMO법)」 및 동법 통합고시
「생명공학육성법」에 따른 <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>

기능

생물안전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합니다.

  1. 1.기관 내에서 수행되는 유전자재조합실험 및 기타 생물학적 위해가 우려되는 모든 연구, 실험, 조사 및 교육계획에 대한 위해성 평가 및 승인 관련 심의
  2. 2.기관 생물안전 교육·훈련
  3. 3.생물안전관리규정의 제.개정
  4. 4.위해가능 생물체를 이용하는 연구실험시설의 설치.운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
  5. 5.유전자재조합실험 및 기타 생물학적 위해가 우려되는 모든 실험에 대한 관리 및 감독
  6. 6.기타 연구기관 내 생물 안전 확보에 관한 논의

구성

생명과학 분야의 교원과 외부위원을 포함한 총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
관련규정

관련규정 PDF

POSTECH 생물안전위원회 홈페이지

LMO수입신고, 생물안전 교육 및 교육이수증 발급, 실험실별 관리대장 작성은 생물안전위원회 홈페 이지를 방문하여 가입후 이용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