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원 숙소(포스빌)

연구원 숙소(포스빌) 안내

연구원 숙소는 총 6개동 179세대로, 단독세대와 공유세대(3인1실)로 구분됩니다. 각 세대는 79.2㎡(24평) 규모로 방 3개, 거실, 부엌, 베란다, 화장실의 구조이며, 중앙난방(온수)시스템입니다.

입주자격 및 배정

포스빌 입주자격, 배정, 사용료, 사용기간 , 제출서류,신청방법, 신청기간,세대구조를 연구원 숙소와 단기 방문자 숙소로 구분하여 설명한 표입니다.
구분 연구원 숙소 단기 방문자 숙소
입주자격
  • □ 대학의 연구 및 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인력의 안정적인 거주를 위하여 다음의 구성원은 누구나 신청 가능함
  • ① 신진연구자(Post-doc, 연구교수[박사학위 후 7년이내])
  • ② 비전임교원: 대우교수, 조교, 연구교수, 산학협력중점교수, 기금교수
  • ③ 대학원생
  • ④ 대학부설 및 입주 연구소 연구원, 대학 직원(정규직 트랙 연봉계약직) ※ 단, 포항지역 내 대학 또는 기업 등에서 은퇴한 입주 희망자와 기본 주민등록 소재지가 포항인 희망자는 입주를 제한함
  • □ 입주 프로세스
  • 입주 신청서 작성 및 제출
  • 공실 현황에 따라 대기기간과 관계없이 위의 ① ② ③ ④ 순서로 배정
  • 1개월 이상 공실률 10% 이상인 경우 위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자의 입주 논의 예정 ex) 방문교수, 겸직교수, 강사 등
대학 행정부서, 학과, 연구기관에서 요청
세대 구성 단독세대 비품 구비 세대 / 비품 없는 세대로 구분 공실 현황에 따라 세대 구성
공유세대(3인 1실) 공용 냉장고/세탁기/에어컨 및 각 방별 침대/옷장 기본 제공
월 사용료
  • □월 사용료(유틸리티 비용 별도)
  • ○단독세대
  • 비품 구비 세대 : 670,000원/월
  • 비품 없는 세대 : 622,000원/월
  • ○공유세대(3인1실)
  • 신진연구자/비전임교원/연구원/직원/기타 : 267,000원(R1), 236,000원(R2), 204,000원(R3)
  • 대학원생 : 253,000원(R1), 216,000원(R2), 216,000원(R3)
  • □예치금
  • ○단독세대 : 1,500,000원
  • ○공유세대(3인1실) : 500,000원(인당)
  • □월 사용료(유틸리티 비용 포함)
  • 세대 전체: 836,400원
  • R1: 350,400원
  • R2: 313,200원
  • R3: 274,800원
  • □예치금 면제
사용기간 최소 6개월 ~ 최대 2년까지 (계속 거주 희망시 2년씩 추가 사용 가능)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
신청방법 입주 신청 → 생활관운영팀 승인 안내 → 입주 계약 → 입주 입주일 10일 전까지 생활관운영팀으로 공문(협조전) 발송
제출서류
  • □입주 신청 시
  • 입주신청서(별도양식)
  • 고용계약서 혹은 재학증명서(사본) : 없는 경우 후첨 가능
  • □입주 계약 시
  • 입주계약서(별도양식)
  • 신분증(사본)
  • 시설 체크리스트(별도양식, 입주 후 작성)
  • 단기방문자 입주서약서(별도양식)
  • 신분증(사본)
  • 시설 체크리스트(별도양식, 입주 후 작성)
세대구조 방3, 거실겸 주방, 화장실, 발코니 (면적: 79m²/24평형아파트)
  • 입주자 준수사항
    • 입주 시 배정 받은 동/호실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.
    • 입주시 1주일 이내 시설물 Check List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, 입주자 부주의로 시설물이 훼손되었으면 바로 원상복구 해야 합니다.
    • 입주 시 대학이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, 대학원생의 경우 사생수칙이 준용됩니다.
      ※ 아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강제 퇴사 및 예치금이 반환되지 않습니다.
    • 1. 출입권한이 없는 사람과의 동거 또는 재임대시
    • ※ 동거 가족은 총무팀을 통해 출입권한을 받을 수 있음
    • 2. 이용료 및 유틸리티비를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시
    • 3. 본인 부주의로 인한 각종 사고(화재 등) 발생 시
    • 4. 애완동물 반입 시
    • 5. 실내흡연 확인 시
    • 6. 2회 이상 소음발생 신고가 접수되어 공동체에 피해를 주는 경우
    • 7. 2회 이상 쓰레기(일반/음식물) 무단투기가 확인될 경우
    • 8. 2회 이상 호실 내/외부 공용공간에 개인물품 방치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
    • 출입권한이 없는 사람과의 동거 또는 재임대를 엄격히 금합니다.
    • ※ 단독세대 입주자의 동거 가족이 있는 경우, 총무팀을 통해 출입권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 (출입권한 신청)
    • 3인 1실의 경우 기존 거주자 중 1인 퇴거 시 생활관운영팀에서 공용공간(거실/욕실/베란다 등)을 점검하며, 상태 불량 시 모든 거주자에게 청소 비용을 균등 부과합니다.
    • 방역, 소방 등 정기 점검이 진행되며, 입주자 부재 시 마스터키를 이용해 진행합니다.
    • 생활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고, 대형폐기물은 스티커를 구입/부착하여 배출, 음식물쓰레기는 비치된 “계량장비”에 배출합니다. (T-money)
    • ※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(효자시장 R마트), T-money(지곡회관 편의점)
    • 세대 내/외 미관을 해치는 행위를 금하며,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시설 고장/훼손의 경우 개인이 직접 원상복구 또는 변상해야 합니다.
    • 세대 내 기본 시설 및 모든 부속물(시건 장치 포함)은 임의로 철거/이동/변경할 수 없습니다. 생활관운영팀에서 제공하는 가전, 가구 및 비품 일체는 임의로 교체, 처분할 수 없으며 확인되는 즉시 본인 비용으로 원상복구해야 합니다.
    •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(화재 등) 및 범죄 또는 불협화음 유발 시 퇴거 조치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준수사항 위반 및 사용료 연체⋅미납의 경우 퇴거 조치할 수 있습니다.
  • 퇴사시
    • 퇴사 사유가 발생하게 된 경우 10일 전 퇴사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, 훼손 시설은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. ※ 퇴사신청: POVIS – 생활관/주거시설 – 주거시설 이용현황/퇴사 신청 혹은 생활관운영팀에 문의 (054-279-3701)
    • 퇴거할 때 마지막 월 사용료는 반드시 현금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되지 않는 경우 예치금 환불이 불가합니다.
최종수정일 : 2024-03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