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점교류

취득학점범위

졸업학점의 1/3 이내

국내대학 학점교류

  • 지원자격
    1. 1.정규학기: 2학기 이상 재학중인 학생에 한 한다(지원학기 기준). 단, 졸업학기에는 학점교류가 불가하다.
    2. 2.계절학기: 본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계절학기 수강 직후 정규학기 복학예정자 포함한다.
  • 수강신청:소속 학교의 수강신청기간 내에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확인을 받고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, 소속 학교는 수강신청 결과를 수강학교로 통보한다.
  • 교과목이수: 기초필수 및 교양 필수과목은 본교에서 이수하여야 하며,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교과내용이 동일한 교과목은 이수할 수 없다. 수강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재수강은 원칙적으로 수강대학에서만 할 수 있다. 다만, 본교 대체인정과목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  • 성적평가 및 인정
    • 수강대학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 평가는 수강대학 규정에 따르며 학점 및 성적은 그대로 인정,표기하며, 평점계산에 포함한다. (적용시기 : 2015년 여름학기부터)
    • 취득한 성적은 모두 표기하며, 수강포기(Withdrawal)로 처리할 수 없다.
    • 성적인정: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성적은 최초 인정시, 모두 ‘자유선택’으로 표기한다.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성적을 전공 혹은 교양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‘국내대학 학점교류 이수구분 변경 신청서’를 작성하여 관련 교과목교수,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은 후 학사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 ※ 교양과목은 인문사회학부 교과과정위원 교수 확인
    • 이수구분 변경 기한: ‘국내대학 학점교류 이수구분 변경신청서’는 학점교류 완료 직후 학기(정규학기 기준) 수업일수 1/4선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수강료:정규학기 등록금은 본교에 납부하고 계절학기 수강료는 수강학교의 징수기준에 의거 징수하여 수강학교로 납부한다.

국외대학 학점교류(해외단기유학프로그램)

  • 지원자격 : 본교 지원서 제출 시점 기준 2개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으로서 성적 평점 평균 3.0이상이고, 정규 TOEFL 성적 88점(iBT)이상인 자 (졸업학기에는 단기유학 불가). 단, 비 영어권 국가 대학 지원자는 ITP토플 성적 570점 이상 또는 교내 영어인증제 2등급 이상으로 대체 가능하며, 파견 대학 기준이 본교 기준과 다를 경우 파견 대학 기준이 우선함.
  • 파견기간 : 1개 또는 2개 학기 (유학대학에 따라 다를 수 있음)
  • 제출서류
    • 지원서 (소정양식) 1부
    • 자기소개서 (국문/영문) 각 1부
    • 성적증명서 1부
    • TOEFL 성적표 1부 (해당연도 4월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의 성적)
  • 수강신청 : 단기유학대학의 수강신청내역을 본교 수강신청 절차와 동일하게 지도교수, 주임교수의 확인을 받고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야 하며, 수강신청 학점의 최소기준은 없으나 학점 취득기준에 의거 최소 취득학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. (Summer Session 경우 최소 3학점 ~ 6학점 이내)
  • 교과목이수 : 전공과목 이수를 권장하며 교양과목 신청은 총 이수학점의 1/3범위 내에서 수강하여야 하고,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교과내용이 동일한 교과목은 이수할 수 없다. (재수강 불인정) 교양필수 과목은 본교 과목 수강을 원칙으로 한다. 단기유학대학의 정규과목이 아닌 과목(예: ESL 코스 과목 등)은 인정 불가함. 교양과목의 이수구분은 자유선택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. (Summer Session: 전공 무관)
  • 성적인정
    • 성적표는 단기유학 대학에서 본교로 직접 발송한 공식적인 성적증명서(official transcript)만 인정한다.
    • 취득학점의 인정표기는 단기유학대학에서 취득한 교과목명과 성적을 성적증명서에 그대로 표기하며, 취득학점은 별도 승인 후 인정함. 인정한 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함하나, 평점계산에는 제외한다.
    • 취득한 성적은 withdrawal할 수 없다.
    • 학생은 학점인정 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이수 과목 강의계획서 및 보충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    • 성적인정절차 : 성적증명서 지참, 지도교수 상담(학생) → 각 과목 유사학과 혹은 담당교수 방문, 성적인정 요청(학생) → 지도교수, 주임교수 확인 → 학과사무실 제출(학생) → 학사관리팀으로 송부(학과) → 학점인정승인, 개인별성적집계처리(학사팀) → 완료
  • 학점취득기준에 대한 제재 조치
    • 인정학점 5학점 미만 이수 : 해외단기유학 교비장학금 50% 환수
    • 인정학점 0학점 , 학점 인정표 기한 내 미제출자: 해외단기유학 교비장학금 100% 환수 (Summer Session 경우: 취득 학점 0학점, 학점인정표 기한 내 미제출자는 유학 지원 경비 100% 환수)
부서 : 학사팀
최종수정일 : 2020-01-17